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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인회장 선거에 앞서 해야 할 일은....김치맨
2023-01-09
토론토한인회장의 임기는 2년이다.
그런데 그 2년이 너무 길다거나 또는 너무 짧다는 의견들이 나온 적이 없는 걸로 기억된다.
1960년대 후반쯤에 창립된 한인회는 그 초창기에는 회장임기가 1년이었다.(무제한 연임 허용!)
그러다 70년대 후반에 2년 임기로 연장하고 한차례 연임을 허용했다.
그런데! 고 이진수씨는 징검다리 건너뛰기로 세차례나 회장직을 맡았었다가 임기 중에 작고했다.
이제 머지않아 새로운 온주비영리법인체법 (Not-for-Profit Corporations Act, ONCA)에 규정된바대로 정관을 대폭 수정(또는 제정)해야만 하고!
그 정관 규정에 의거 한인회를 조직하고 운영해야만 하게 된다.
바라기는! 한인회는 3월 회장선거에 앞서 즉시 법적자문 받아 새 법 ONCA 에 걸맞는 정관부터 마련하기 바란다. 자칫하면 새로 선출된 회장이 임기 도중에 그만두어야만 되게 되는 비극이 연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.
그리고 한인회 이사들과 아울러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진 동포는 A Guide to the Ontario Not-for-Profit Corporations Act, 2010 ($95)을 구입해서 읽어보기 바란다,
주문처: 1 (800) 387-0899
- 김치맨 9058700147 (문의 환영-톡)
https://www.koreatimes.net/ArticleViewer/Article/1504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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