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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주실협은 변호사 자문받아 새 정관 만들어야!김치맨
2022-08-18
1999년 3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23년째 편의점을 경영해오고 있는 김치맨입니다.
본인은 2012년 10월에 온주실협 이사회의 결의로 회원제명처분 당했습니다. (당시 이사장 오승진회원)
그 이후 지금까지 10년이 다 되도록 그 회원 자격을 회복 못한채 있습니다.
서로 도우며 장사 잘 하자고 모인 비영리동포 편의점사업가 단체에서
그 구성원을 내쫓는 짓을 했던 온주실협입니다.
아무려나! 이번 정관개정에서는 그런 동료회원 제명처분/축출 같은 무대포식 무지몽매한 규정은 제발 빼버리기를 바랍니다.
또한! 새로 제정공포된 온주비영리법인체법(ONCA) 규정에 맞도록 정관을 만들어야만 할 것입니다.
제발! 그 회장+이사장, 머리 둘 달린 쌍두사(Double-headed serpent) 같은 조직 탈피하세요!
새 정관은 반드시 변호사의 자문 받으세요!
정관개정위원회 헛똑똑이들이 둘러 앉아서 주물럭거리는 일 없어야만 합니다.
김치맨 905 870 01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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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협은 '환골탈태' 중
회장 연임제한 폐지 등 정관개정안
https://www.koreatimes.net/ArticleViewer/Article/1481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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